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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부터 깡통전세를 예방하기 위해서 HUG전세보증보험의 가입 기준이 변경됩니다. 기존의 기준보다 까다로워진 데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해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질 예정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다시는 전세사기, 깡통전세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HUG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 변경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3년 5월 1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기존 전세가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과 집값이 동일해도 가입이 되었지만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불가능합니다. 앞서 언급한 취약점을 악용해 전세 사기가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택의 공시가격 적용 비율도 낮아집니다.
작년까지는 2022년까지는 150%를 적용했지만 2023년 4월까지는 140%, 2023년 5월부터는 126%로 더욱 하향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을 가입했던 사람들이 갱신하는 경우에는 올해까지 적용이 유예됩니다. 이번에 강화된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은 주택금융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 상품에도 적용됩니다.
가입 기준이 까다롭게 변경되면서 가입을 못하는 대상자가 생겨날 것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기준은 좋아 보입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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