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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안받을 이유가 없는 조건)

by 아이디노마드500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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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자녀의 결혼식을 위해서 사용될 금액이 조금 부족하다면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상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장점이 많은 상품이기 때문에 오늘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례비대출 근로복지공단 신청하기
혼례비대출 근로복지공단 신청하기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에서 간편하게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넷

※ 이 사업은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됩니다.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재직근로자는 융자 신청 소득요건

welfare.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신청대상

  •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1인 자영업자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자
  • 소득 조건 : 월평균 소득이 296만 원 이하일 것(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조건 없음)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융자 조건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만 대출이 가능
  • 한도 : 1,250만 원 내
  • 금리 : 연 1.5%(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조기상환수수료 : 없음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준비 서류

  • 공통 : 혼인관계증명서
  •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 연도 원천징수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혼례비 신청에 한함)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혼례비 신청에 한함)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수탁, 도급, 노무제공 등 계약서 또는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혼례비 신청에 한함)
  •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혼례비 신청에 한함)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 직전 연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직전 연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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