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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자녀의 결혼식을 위해서 사용될 금액이 조금 부족하다면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상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장점이 많은 상품이기 때문에 오늘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에서 간편하게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신청대상
-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1인 자영업자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자
- 소득 조건 : 월평균 소득이 296만 원 이하일 것(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조건 없음)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융자 조건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만 대출이 가능
- 한도 : 1,250만 원 내
- 금리 : 연 1.5%(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조기상환수수료 : 없음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준비 서류
- 공통 : 혼인관계증명서
-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 연도 원천징수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혼례비 신청에 한함)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혼례비 신청에 한함)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수탁, 도급, 노무제공 등 계약서 또는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혼례비 신청에 한함)
-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혼례비 신청에 한함)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 직전 연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직전 연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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