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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조건 이해하기 쉬운 정리(2023년)

by 아이디노마드500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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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조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어려운 단어를 사용한 일반적인 해석보다는 누구든지 알기 쉽도록 정리해 정보를 공유한다.

한부모가정 조건
한부모가정 조건

어떠한 이유로 한부모가정이 되었는지 중요하지 않다.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부모가정 정의

한부모가정의 정의는 어렵지 않다. 아빠와 자녀 또는 엄마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이다. 

  • 모자가족 : 엄마가 세대주인 가족(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를 사실상 먹여 살리는 자 포함)
  • 부자가족 : 아빠가 세대주인 가족(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를 사실상 먹여 살리는 자 포함)
  •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동일해야 되는 게 원칙
      • 신고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함께 먹고, 살면서 지내야 한다는 의미

한부모가정 자녀 나이 및 소득 조건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자녀가 취학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만 나이 계산 바로가기)
    • 아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취학 중인 경우는 군 복무 기간을 가산한 나이(ex, 만 22세+군 복무 2년=만 24세)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부합하는 경우(중위소득 계산 바로가기)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는 월 소득 2,073,693원 미만(2인 가구 기준 / 아빠+자녀 또는 엄마 자녀)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는 월 소득 2,660,889원 미만(3인 가구 기준 / 아빠+자녀 2 또는 엄마+자녀 2)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는 월 소득 3,240,578원 미만(4인 가구 기준 / 아빠+자녀 3 또는 엄마+자녀 3)

한부모가정 해당되는 기준

  •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아동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됨)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경우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6개월 이상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소득이 있을 경우 제외)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는 제외 /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실제로 같이 살면서 지내는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실종, 행방불명, 가출이 확인된 경우)
      • 가정폭력 등으로 가출한 사람
      • 배우자의 군 복무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외국인)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한부모가정 혜택 추가로 받는 경우

  • 한부모가정의 아빠 또는 엄마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정에 해당
    • 이 경우 한부모가정 외에도 청소년 한부모가정으로 추가지원 가능(교육, 자립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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